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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셀트리온그룹 회계 감리 결과 이슈(하나금융 22.3.14)

 

셀트리온그룹 회계감리 결과 Issue Comment

하나금융그룹 22.3.14 애널리스트 박재경

 

https://finance.naver.com/research/industry_read.naver?nid=30852&page=1 

 

제약 산업분석 - 셀트리온그룹 회계감리 결과 Issue Comment : 네이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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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 요약

1.1 셀트리온그룹의 회계감리 관련 증선위 의결 사항 공시

증권 선물위원회는 11일 임시회의를 열어 셀트리온 그룹 회계감리 조치 의결 →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남 → 검찰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거래 정지 불확실성 해소 → 관련 이슈 부각되기 시작한 1/14일 이후 자가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 전망

 

1.2 의결 내용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의 개발비 과대계상,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사후정산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 계상이 포함

1.2.1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자산 재평가에 대한 내용 없음.

1.2.1.1 사후정산(변동대가)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사후 정산 지급 예상액을 매출, 매출채권 차감으로 계상하지 않은 부분을 언급 → 파트너사 계약이 사후 정산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

 

1.2.2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표한 4가지 개선과제에 전문성 있는 인력 감사팀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

1.2.2.1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이번 의결과 더불어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성으로 판단됨

 

1.2.3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의 개발비 과대계상 관련해서는 18년도 재무제표 정정 진행하며 기반영 → 향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없음.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적사항 역시 반영 시점에 대한 이슈로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없음.

 

1.2.4 증선위의 조치 내용에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내부통제 개선 권고, 담당임원 해임 권고, 시정 요구 등이 포함

1.2.4.1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

1.2.4.1.2 과징금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구성.

1.2.4.1.3 외감법상 과징금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보다 클 경우 차액부과되는 형태.

1.2.4.1.4 외부감사법 [별표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법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위반액수의 2~20% 수준. 과거 대우조선해양 45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80억원 수준

 

 

2. 과징금 부과액 산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외감규정 별표8)

 

과징금 부과액 = 기준금액 x 부과기준율 + 가중 - 감면

※기본과징금 : 기준금액 x 부과기준율(회사의 경우 2~20%)

 

 


회계분식은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거라 관련 내용으로 이슈가 생기면 굉장히 까다로운 불확실성을 만든다.

다행히 셀트리온은(셀트리온 주식을 소유하고 있진 않지만) 회계분식 이슈를 벗어나 많은 주주들의 불안감을 돌릴 수 있었다.

 

출처 : 네이버금융

 

그 결과 오늘 셀트리온 3형제가 코스피, 코스닥 하락에도 나란히 4% 이상 상승을 했다.

상폐 요건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매크로 변수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큰 상승은 하지 못했다. 당분간 지켜봐야겠다.